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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회사채발행 제한 없어져..금감위, 86건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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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5대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점유율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한도(바스켓)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승용차를 타다가승합차로 바꾼 사람은 승용차를 탈때 받던 보험료할인이나
    할증을 이어받을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각 금융협회가 규제완화를 요청한 2백32건중 1단계로
    회사채발행규제 등 86건을 즉시 또는 7월부터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발표
    했다.

    금감위는 5대와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별도의 대출한도관리제도는 작년
    8월에 도입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시기를 당초 예정인 2000년 7월31일보다 2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할때 적용받아온 만기 옵션(선택) 등의
    제한이 없어져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해외증권을 발행할때도 발행자격 자금용도 증권종류도 제한을 받아
    왔으나 이 역시 폐지된다.

    카드회사들이 발행하는 카드채권이나 리스회사들이 발행하는 리스채권 등
    특수채권발행은 증권업협회가 연간및 월간단위로 조정해 왔으나 이 조정도
    없어진다.

    은행과 증권회사들이 되사는 조건으로 파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대상
    유가증권에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팔지 않은 수익증권 등도
    포함돼 영업범위가 넓어진다.

    증권회사들은 신탁재산의 10%이상 같은 종목에 투자할수 없게 제한돼 있으나
    M&A 전용펀드 등 특별한 목적을 갖는 펀드의 경우 이 비율이 20%로 높아진다.

    보험회사들은 총자산의 0.5%를 초과해서 콜자금을 빌릴수 없는 규정 때문에
    비싼 자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불합리한 점을 고치기 위해 콜자금
    차입한도를 총자산의 1%로 높이기로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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