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오는25일 전면 폐지되고 환매조건부채권(RP)을
비롯한 증권저축상품 매입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신용거래및 장외거래가 가능해지는등 외국인과 내
국인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증시가 사실상 완전 개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대책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이에따라 발행주식수의 55% 이내로 제한돼 있던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주식의 투자한도가 모두 폐지됐다.

상장회사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실권주공모에도 외국인이 청약할 수 있
다.

RP MMF 표지어음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포철과 한전의 한도는 25%에서 30%로 늘어나며 1인당 매입 한도 역시
현재의 1%에서 3%로 확대된다.

주가지수선물과 옵션의 외국인 투자한도도 없어졌다.

사실상 외국인투자자들은 상장예정사의 공모주청약과 면세형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내 유가증권을 살 수 있게 된 셈이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등록 절차도 개선돼 주식형과 채권형으로 2종류였던
투자등록증이 하나로 통일되고 등록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투자가 가능
하게 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유가증권 투자규정을 현재의 포지티브제도에서
소수 몇개 상품만 금지시키는 네거티브제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양홍모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