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강제로 들도록 한 구속성예금을
오는 25일부터 6월8일 사이 기업이 원하면 모두 대출금과 함께 털어줘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예대상계
방침을 결정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될때까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감독기관
을 총동원해 무기한 상시점검을 하게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신금리 인하, 중소기업대출금 만기연장, 기업어음(CP) 만기연장,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지양 등을 중점 점검한다.

예컨대 기업에 대한 당좌대출금리를 콜금리의 일정한 수준범위안에서만
운용토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은감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실적을 주2회 집계해 평가하는 한편 원자재
수입금융지원실적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주택금융과 미분양주택보유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및 보증기한연장 실적과 주택.국민은행의
주택금융 지원실적도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금융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산업 금융 합동워크숍"을 갖고 앞으로 중기청 기협과
공동으로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처리하는 현장점검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