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단위노조 조합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키로 했다.

또 조합장 사무국장등 노조 전임자가 선거에 출마할때는 전임자 자격을
반납토록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확정, 전국 4천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의 이번 지침은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이
허용된후 처음 나온 것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총은 지침에서 선거에 출마한 노조원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 당선후
공직자로 활동하는 기간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후보등록을 하면 노조를위해 일할수 없는 점을
들어 전임자격을 반납한후 출마토록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