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세금지원을 받는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주주및 경영진이
재산을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재산을 몰수하거나 형사책임
을 묻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손실분담
(Loss Sharing) 차원에서 부실금융기관및 부실기업의 경영진 및 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구상권행사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성업공사에 해당하는 미국의 RTC는 지난 89년이후
저축대부조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FBI(미연방수사국)와 공조해 부실기업주
와 관련회계사 1천5백명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사기죄로 형사처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국세청 관세청은 합동으로 일부 기업의 오너 등이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국내외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정부관계자는 "최근 협조융자 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업의 오너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확인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회사재산에
대한 채무관계를 설정, 재산을 빼돌린 사례가 밝혀지면 사기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