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당국은 부실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경영인들이 회사재산을 개인용도로 국내외에 빼돌렸다는 혐의를 잡고
추적중이다.

20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최근 협조융자 대상에 포함된 일부 기업의
사주등 경영인들이 회사비자금을 조성해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여부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에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회사재산에 대한
채무관계를 설정,재산을 빼돌린 사례가 밝혀지면 사기죄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부실화된 기업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회계관련자에 대해서도
중대한 과실이 밝혀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성업공사와 비슷한 미국의 RTC의 법률팀에서 연방수사국(FBI)
과 협조해 저축대부조합에 대한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경영인과 회계인을
사기죄로 고발한 사례등이 참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공동책임(Loss Sharing)을 한층
강화하는 특단의 방안을 마련중이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