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투자자문회사가 주식 매수주문을 내놓고도 이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해 감독당국의 관리소홀과 증권사의 약정 과당경쟁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투자자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동아증권과 SK증권에
한국카본과 선도전기 주식 2백억원어치의 매수주문을 냈다가 주가가 하락하자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팔았으나 동아증권 9억원,
SK증권 23억원 등 총 32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한 부산투자자문이 자본금의 20배에 달하는 주식매
수주문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증권당국의 무분별한 규제완화탓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4월1일부터 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하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전폐지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급능력을 고려한 최소한의 제한규정도 남겨두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다 수수료 수입에 급급한 증권사들이 약정경쟁에만 혈안이돼 결제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거액의 매수주문을 받은 것도 화근이었다.

위탁증거금이 자율화되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위탁
증거금을 일체 받지않고 있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라는 명분만을 내세운 감독당국의 관리소홀과
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부산투자자문에 대해 20일부터 특별검사를 벌여 거액의
매수주문이 시세조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