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5.18 00:00
수정1998.05.18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주)서광건설
산업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서광건설산업은 지난해 12월 건설업 경기의 위축으로 최종부도를 내고
서울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서광건설산업은 자본금 3백24억, 총부채 2천6백32억원으로 도급순위
60위의 종합건설업체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