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자 `통장 택일' 기한 7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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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자가 스스로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당초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한달 연장됐다.
또 올5월이후 새로 든 세금우대상품이 중복계좌로 판명될 경우 이 통장은
가입자 임의 선택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확정, 18일 각
금융단체에 통보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복 가입자들은 이번주부터 은행 신협등 거래금융기관에서 자신
에게 유리한 세금우대상품 1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금융권에서 세금우대상품의 중복가입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입자
선택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구제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8년 4월30일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상품만 구제 대상에
해당된다"며 "구제대상이라해도 오는 7월말까지 중복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
면 종전 규칙에 따라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8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금우대상품 중
복가입 구제처리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
당초 6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한달 연장됐다.
또 올5월이후 새로 든 세금우대상품이 중복계좌로 판명될 경우 이 통장은
가입자 임의 선택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처리지침을 확정, 18일 각
금융단체에 통보한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복 가입자들은 이번주부터 은행 신협등 거래금융기관에서 자신
에게 유리한 세금우대상품 1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금융권에서 세금우대상품의 중복가입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가입자
선택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구제 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8년 4월30일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상품만 구제 대상에
해당된다"며 "구제대상이라해도 오는 7월말까지 중복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
면 종전 규칙에 따라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
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18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세금우대상품 중
복가입 구제처리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갖는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