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화추진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부 법령이
디지털정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정보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손질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의료법은 정보화를 막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의료법 시행규칙은 "각 병원은 진료기록부 방사선사진 등을 5-10년간
유형적 자료(종이)로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병원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꺼리고 있다.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종이문서를
따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업체가 방사선사진등을 온라인으로 유통, 저장할수 있는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분야에서 수준높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작 병원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병력데이터를 의사와 간호사가 공유하는 전자의료기록(EMR),
처방전달시스템(OCS)도 마찬가지다.

의료법이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개정돼야 의료정보화가 제 효과를
낼수 있다.

구청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들의 민원업무 전산화도 법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원사무처리법등 관련 법규는 종이문서로 대민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화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도 가까운 공공기관까지 가야
처리된다.

행정정보화를 위해서는 민원사무처리법을 개정, 전자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얻을수 있는 정보는 직접 자료를
취합, 민원서류 수요를 줄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정보화를 앞당길수
없다.

교육용CD롬도 법 때문에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인쇄된 책자에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전자책"인 CD롬에는 없다.

CD롬은 일반도서보다 교육효과가 뛰어난데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교육용CD롬을 포함시켜 학생들이
보다 싼 가격에 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우덕 기자 / woody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