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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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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가 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청구그룹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에 주력계열사인 청구와 청구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재산보전관리인을 새로
    선임하고 내부실사 등을 거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구는 이에앞서 지난 6일 법원의 권유에 따라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청구는 화의를 신청중인 계열사 청구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주중으로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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