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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금융/국내 등 4가지 별첨 .. '결합재무제표 준칙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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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지침을 명시할 "결합재무제표 준칙"에
    기업과 증권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합재무제표 시행이 내년으로 확정됨에따라 증권감독원에서는 "준칙"을
    제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오는 10월중 증권선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기초안을 다듬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감독원은 대기업그룹의 회계투명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
    아래 결합재무제표 준칙에 2가지의 특징적인 "작성 양식"을 도입키로 했다.

    하나는 결합재무제표안에 "소결합재무제표"를 첨가토록 하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는 국내외법인과 제조 금융 등 업종을 구분할 필요없이 모든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증감원은 <>국내의 제조업 계열사만으로 결합한 것 <>국내의
    금융계열사만으로 결합한 것 <>전체 국내 계열사를 결합한 것 <>해외법인들
    만으로 결합한 것등 4개의 소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 별첨으로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투자자나 채권자및 정부 부처가 필요한 결합재무제표를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한가지 특징은 대기업그룹내의 계열회사간 거래를 매트릭스(Matrix
    행렬)방식으로 만들어 계열사 거래현황과 규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행렬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계열회사를 나열하고 좌표방식으로
    교차되는 부분에 투자규모를 명시해주는 방식이다.

    이같은 준칙이 확정될 경우 주식투자자를 비롯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대단히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결합재무제표가 당초 회계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 이상으로 상세한
    회계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기업의 회계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증감원의 결합재무제표 준칙안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양홍모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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