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고용안정용 무기명장기채권을 수표로 구입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면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지난달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무기명채를
살 때 수표를 제시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수표 소지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무기명채 판매대행사인 증권사들이 자금수수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영수증에 이름 등을 적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무기명채 실물교환시 자동폐기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무기명채 구입자는 물론 최종 소지자가 무기명채 만기상환 자금
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할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무기명채 구
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말현재 무기명채 판매량은 1천65억원으로 판매 목표치 1조6천억원
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