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들끼리 주식을 빌릴때 적용되는 대차거래 수수료가 최고 3배까지
인상된다.

또 만기전에 빌려준 주식의 상환을 요구하면 벌칙금이 부과된다.

증권예탁원은 5일 대차제도 개선안을 마련,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고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6개월이내"로만 정해져 있는 대차거래 기간이 5일 1
개월 2개월 3개월 만기미지정등으로 다양해진다.

또 빌려주는 주식의 싯가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1.8%인 대차거래 수수료율도
대폭 오른다.

만기별로는 <>5일 연6% <>1개월 연3% <>2개월 3.25% <>3개월 연3.5% <>기한
미지정 연2.5% 등이다.

이와함께 주식을 빌려준 기관투자가가 중도상환을 요구하거나 주식을 빌려
간 기관이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4분의1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담
토록하는 패널티제도가 도입키로 했다.

증권예탁원은 각 증권사 단말기를 통해 대여 희망주식 수량, 차입 희망수량
등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기관및 개인들이 투자에 참고토
록 할 예정이다.

현재 오전9시30분~오후3시까지인 대차거래 시간도 오후4시까지로 30분 연장
된다.

증권예탁원은 "최근 대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등으로 주식 대여기관이 주가하
락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대차수수료율을 높
여 주가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만회하고 주식대차시장에 안정적인 물량을 공
급하기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