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들이 낸 손실을 우량한 금융기관들이 메워가고 있다.

같은 금융권내에서는 회사별 규모나 재무상태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예금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현행 예금자보호 메커니즘 때문이다.

무사고 운전자와 사고 다발운전자가 자동차보험료를 같이 냄으로써 결국
무사고운전자들에게 손해를 감수토록 하는 것과 같다.

이유야 어떻든 금융기관이 폐쇄되고 나면 고객들에 대한 예금지급은 같은
업종 회사들이 다함께 돈을 낸 예금보험기금이 맡는다.

또 기금이 부족해지면 살아남은 회사들은 더 높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해서
라도 이를 채워야 한다.

결국 우량 기관의 주주와 예금주들에게 부담이 넘어간다는 얘기다.

종금사중 인가취소를 당한 곳은 현재까지 총 13개사.

예금보험기금은 종금계정 2천46억원(97년말 현재)에 불과, 인가취소된
종금사의 고객예금을 모두 지급할수 없었다.

이로인해 정부는 예금보험기금채권 5조원을 발행했으나 13개사 대부분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적어도 수천억원은 기금 손실이 남게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증권업계도 고려증권이 영업을 정지하면서 그동안 쌓아둔 기금 1천44억원을
모두 털어넣었다.

동서증권이 추가 영업정지되자 다른 증권사들은 8백85억원(작년말 현재)을
모아 지원했다.

정부는 은행 보험등에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2000년말까지 원리금을 모두 보장하는등 예금자보호장치를 크게
강화했다.

이를 믿고 예금주들은 한푼의 이자라도 더 벌기 위해 경영내용보단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이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금융기관에는 더 많은
예금보험료를 물리도록 차등화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93년부터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해 초우량은행은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미국 은행들은 자기자본등급과 자산건전성 등 감독등급에 따라 각 3단계로
구분된다.

자본등급 1등급, 감독등급 A이면 예금보험료율이 0%.

반면 자본등급 3등급 감독등급 C이면 0.27%의 보험료를 낸다.

그러나 일부 국내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차등보험료제 도입에 대해 기관별
신용도가 드러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