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1억원짜리 어음을 발행할 때마다 1만원의 어음발행 부담금
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어음보험료율이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3~5% 포인트 차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3일 어음보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
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어음발행기업에 대해 발행금액의 0.01%를 부담금으로 부과
토록 돼있다.

연간 약속어음 교환액이 대략 3천6백37조원(융통어음 포함)임을 감안할때
부담금으로 조성될 수 있는 자금은 약 3천6백37억원에 달한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부담금으로 걷힌 돈을 어음보험기금으로 활용하면 기업
의 연쇄부도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어음보유자가 내는 어음보험료율이 1~2%에 불과해 보험제도
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보험료율의 차등
폭을 최고 5%포인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부실기업의 어음을 매우 싸게 사들여 적은 보험료를 낸 뒤 어음이 부
도나면 매입금액보다 많은 액수를 보상받는 모럴해저드를 없애기 위한 것이
다. 최명수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