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인수(M&A)중개수수료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번 소송은 M&A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제기된 것으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M&A중개업체인 유나이티드엠앤에이는 3일 한글과컴퓨터(대표 이찬진)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6억5천만원중 미지급된 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유나이티드엠앤에이는 소장에서 "상장사인 공성통신전자 인수합병을
성사시키면 6억5천만원을 지급키로 지난 97년11월 약정했으나 한글과컴퓨터
측이 이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어 "이 계약에 따라 같은해 12월5일 공성통신전자의 주식
24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줬다"며 "그러나 피고가 자금사정을 이유로
아직까지 3억3천만원을 지급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엠앤에이는 당시 인수추진단계에서부터 공성통신전자의 사업전망
등 정보수집은 물론 정부인허가절차 금융 회계 세무 등 인수업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키로 하고 약정을 맺었다.

유나이티드측은 계약에 따라 24만주를 11억여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두 회사는 합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글과컴퓨터는 "약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료
자체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돼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주식인수가격이 11억여원이고 공성통신전자의 납입자본금이 1백75억원인
점에 비춰 6억5천만원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의 임성택 변호사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M&A대상
기업 자본금의 1~5%범위내에서 중개난이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명확한
수수료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분쟁은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