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구조조정관련 세금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제대로 도와주려면 감면폭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자산을 매각하자마자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압력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독일 바스프사에 라이신사업부문을 매각한 대상측은 "한꺼번에 1억달러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물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1일 세금을 깎아줄 만큼 깎아줬다며 더이상 감면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요지의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대상이 제시한자료를 근거로 재경부가 작성한 반박자료에 따르면
라이신사업부문의 자산과 기술을 합친 장부가액은 8천6백만달러.

양도가액은 6억달러로 5억1천4백만달러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법인세 28%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1억5천8백만달러(법인세액의 10%인 주민세
포함).

이중 기술 양도차익(4억7천만달러)에 해당되는 법인세 1억4천5백만달러는
절반이 감면(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돼 실제 내는 법인세는
8천6백만달러로 줄어든다.

부동산매각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 2백만달러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감면제도가 적용돼 전액이 감면된다.

여기에다 부가가치세 9백만달러를 합쳐 대상이 내야할 세금은 모두
9천5백만달러(1천2백68억원).

원래 세금은 1억6천9백만달러(약 2천2백56억원)인데 7천4백만달러
(9백88억원)를 깎아줬다는게 재경부의 결론이다.

재경부는 특히 흑자기업인 대상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세금을 더 깎아주면
지금같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세금을 내겠느냐고 반박했다.

바스프사에 지분을 매각한 한화그룹과 효성그룹의 경우 다른 사업부문에서
적자가 예상돼 대상과는 사정이 다르다.

한화종합화학은 한화바스프지분 50%(장부가액 7백25억원)를 바스프사에
1천2백억원에 매각, 4백75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나 다른 부문의 결손이 3백64억원에 달해 과세표준은 1백11억원에
불과하다.

법인세최저한세율 12%를 적용하면 내야할 법인세는 15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효성T&C는 바스프사에 효성바스프지분 50%를 6백40억원에 매각해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향후 경영실적 전망이 불투명해 세금을 전부 내지는 않을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재경부는 조직변경(기업합병 분할 통합) 사업조정(사업전환 양도 양수
교환 자산매각) 재무구조개선(부채상환 기업주재산출연 증자) 등 구조조정
단계마다 각종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져 더이상 세금감면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세금혜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설명에 대해 기업들이 쉽게 납득할지는 의문이다.

대상과 같은 흑자기업은 소수에 그칠 전망인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금리와 판매부진에 시달려 한푼의 세금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 김성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