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중인 선박에서도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남해안 연근해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 또는
육지와 통화할수 있는 해상이동전화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화반경이 최대 1백 로 매우 넓어 남해안 해상과 육지는 물론
제주도를 운항하는 선박에서도 깨끗하게 통화할수 있다.

육지의 이동전화 가입자와도 통화할수 있으며 시내.시외.국제전화가 모두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부산 김해 하동 목포 완도 고흥등 6개 지역에 중계탑을 설치
하고 목포에 있는 하당전화국과 연결, 2백60MHz의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셀룰러 방식으로 제공된다.

육지에서 선박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접속번호 "0131"을 누른뒤 해당 선박의
전화번호만 누르면 되며 선박간 전화는 접속번호없이 상대선박전화번호만
누르면 통화할수 있다.

선박에서 육지로 전화하는 경우는 육지에서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를
쓸때와 이용방법이 같다.

한국통신은 우선 설치형및 공중전화형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곧 휴대전화기를 개발,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00년부터는 서해안과 동해안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일반전화방식인 설치형의 경우 보증금 20만원 가입비 3만원
기본료 월 3만원에 시내전화요금은 10초당 15원이다.

전화카드를 이용하는 공중전화형은 보증금만 20만원이고 시내전화요금은
20초당 50원이다.

< 문희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