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이 오늘부터 현금징수 체제로 전환된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30일 주요 국적 컨테이너선사들과 협의를 거쳐 5월1
일부터 운임 현금정산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박대리점 협회는 지난 4월24일 국내 23개 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회를 갖고 해상운임의 현금징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종합상사 또는 대형화주 등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에 한해 당분
간 월2회 정산하는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월2회 운임정산제는 <>매월1일에서 15일까지 발생하는 운임을 당월 30일까
지 <>16일에서 30일까지 발생분을 다음달 15일까지 각각 입금하는 방식을 택
하게된다.

협회는 아울러 운임은 원칙적으로 미국달러로 입금토록하고 원화로 지불할
경우에는 입금당일의 전산환매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선적일로부터운임의 입금과 동시에 선하증권을 발급 받도록 하는 한편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토록 의견을 모았다.

한편 협회는 현금징수와 관련 컨테이너선사와 대리점협회 소속 4개사 등이
월1회 화주에 대한 시행내용을 점검하여 협회사무국에 통보하는 모니터링시
스템을 가동키로 했다. 장유택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