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도시저소득세입자에게 가구당 7백50만원씩 지급되는
전세금융자 접수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융자자격이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로 완화된데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전세가격이 하락해 대상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진 것도 신청을 부추기게 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1차접수를 끝낸 양천구의 경우 지난한해
신청건수와 맞먹는 4백여건이 접수됐다.

전세입자들이 많은 성북, 동대문, 송파, 광진, 성동, 금천구 등의 각동
접수창구에는 적게는 하루 10여건, 많게는 40여건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대부분 구청의 1차접수 마감이 5월초로 잡혀있어
정확한 신청자수를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융자지원자격이 완화되고 시중에
돈이 돌지않아 신청금액이 예산을 넘을 경우 건교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융자대상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 전세입자.

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전세보증금을 융자받아 상환중인
자는 제외된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이전에 융자신청한뒤 대기중인자, 융자금액이 적은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사로 인해 융자금을 반납한자 등은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세금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전세입자는 3천만원이하짜리
전세를 얻더라도 이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4천만원전세에 살다 3천만원으로 옮길경우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조건 및 선정절차 =가구당 7백50만원이하로 연리3%, 2년내 일시
상환조건이다.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서와 전세계약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각동마다 생활보호
위원회 심의와 지방세 납부여부 조회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순위가 결정된다.

신청에서 대상자 선정까지는 20여일.

융자대상자는 집주인이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등의 보증을 세워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된다.

특히 IMF이후 전세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각동마다
강력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