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세 등 17개 세목의 국세가 10개로 줄어들게 되며 15개 세목의
지방세도 단순화된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부담은 세율이 조정돼 줄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복잡한 세금체계가 외국인의 국내투자 및 원활한
징수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국세 및 지방세 세목을 대대적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13개
내국세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를 폐지하고 전화세
를 2001년부터 부가세에 통합해 9개로 줄이기로 했다.

토초세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 93년이후 과세실적이 전혀 없으며
부당이득세는 벌금의 성격이 강해 세목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폐지,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및 주민세에 통합하기로 했다.

목적세로 오는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교육세와 농특세는 각각
7개및 11개 세목에 부가세(Surtax) 형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또 석유류에 대한 과세가 교통세 및 특소세로 이원화돼 있는데 따른 과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등유 액화석유
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특소세를 특소세에 통합하되 특소세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발심) 총괄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 올렸다.

재경부는 세발심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중 정부세제 개편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세체계 간편화에 따라 폐지되는 세목의 세수 부족분은
타 세목세율 조정으로 채우고 국세 및 지방세원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하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