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20일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새방송법의
국회처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야당인 한나라당도 별도의 초안을 마련해 놓고 마무리 작업중이다.

양당 모두 새방송법 조기제정 원칙엔 공감하고 있지만 방송위원회 위상 등
핵심사항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법제정의 관건이 될 쟁점사안들을 정리한다.

<>방송위원회 위상 =국민회의 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내걸고
방송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방송위에 방송정책 수립, 방송사업자 인허가 추천권 등 기존 공보처의
방송업무 대부분을 이관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했다.

또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 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문화관광부의 방송관련 업무를 영상, 광고산업 진흥으로 한정하도록
크게 축소시켰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의 권한 집중에 반대하고 있다.

법령제정및 개정권을 포함한 방송정책수립권, 방송사업자 인허가추천권을
문화관광부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회는 민간규제기구로서 방송운용과 편성정책, 프로그램 심의권만
갖도록 했다.

공익자금도 현행대로 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해 집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의 예산편성권은 문화관광부가 맡게 된다.

<>외국자본및 대기업 언론사 방송사업참여 =국민회의는 외국자본과 대기업,
언론사의 지상파방송,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SO)에 대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약 내용을 반영해
15%까지 허용키로 당초방침을 변경했다.

종합편성및 보도채널을 제외한 채널사용사업의 경우 외국자본은 15%까지,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는 무제한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상파방송은 현행대로 소유를 규제하지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분야에는 외국자본, 대기업, 언론사의 참여를 30%까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채널사용사업자(PP)에도 분야구별없이 외국자본은 30%까지, 대기업과
언론사에는는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종합유선방송과 관련해선 국민회의가 15%로 제한한 자본참여범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만큼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회의안은 SO가 전송망사업(NO)를 겸할수 있도록 허용했기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위성방송이다.

한나라당은 위성방송사업(플랫폼사업)에 대기업, 언론사, 외국자본의 참여를
30%까지 허용토록 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는 채널사용사업을 제외하곤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이들의 참여를 불허했다.

위성방송에 대해선 양측이 사업자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달라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타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의 통합문제도 양당간에 의견차이를 보고
있다.

원칙엔 서로 동감하지만 국민회의의 경우 일단 현행처럼 중계유선방송은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해 이번 통합방송법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계유선방송을 전광판 등과 함께 통합방송법상 유사방송
사업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 박성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