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 기업은 특별부가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자산재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했다.

당정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
되지만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위해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분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면제액 추징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한 자산이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당은 그러나 자산규모가 8천억원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사를 2백명 이상
보유한 감정평가업체에 자산재평가를 맡기도록 한 정부측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일부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이 규정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정은 이밖에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매입한 회사채및 기업
어음(CP)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 김남국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