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원들이 책임질 일이 많아진데 따른 현상이다.

특히 외국투자가 및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사외이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주게 된다.

지난 3월중 (주)쌍용과 쌍용양회가 쌍용화재에 가입했으며 삼성전자
삼성증권 제일기획도 삼성화재에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들었다.

특히 지난달 27일 소액주주들의 "권한차기 운동"에 따라 정기주총을 무려
12시간30분동안 열었던 삼성전자는 해외소송의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연간 보험료가 26억원에 달하며 보상한도는 2백억원규모이다.

최근에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모직 삼성전관 삼성전기 삼성항교
등이 있다라 계약을 맺었다.

재계는 대기업총수들이 주력사의 대표이사에 등재되고 사외이사들이 보험
가입을 요구함에 따라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했다.

< 이익원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