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외환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대안으로 크게
3가지를 내놨다.

과감한 금융개혁과 금융감독강화, 경상수지적자개선, 개방시대에 맞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과감한 금융개혁이다.

우선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영국의 빅뱅식으로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

가능한 한 많은 금융기관을 살리려 하지 말고 건전한 금융기관만 살아남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지금까지 누적된 은행 부실신은 은행공동으로 부실여신전담기구를
설립해 이 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각처리해야 한다.

부실여신전담기구의 재원은 각 은행의 부실여신규모에 비례한 출연금과
재정지원 인수부실채권의 처리대금으로 마련토록 한다.

감사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규모를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함과 동시에
빠른 시일안에 정리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조조정일정 등을 투명하게
공표해야만 신인도를 회복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도 현재 계획중인 상호지급보증폐지와 결합재무제표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부실여신에서 제외되는 3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중에서 통계적으로 볼때
부실화(추정손실과 회수의문)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실여신에 포함
시켜야 한다.

은행신탁계정에서도 동일인및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를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

주식평가손의 당해년도 회계반영비율및 향후 더 큰 문제로 등장할 파생
금융상품 회계처리는 당장 국제신인도에 영향을 주더라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이 외화유가증권을 살때 고위험 고수익자산에 투자되지 않도록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건전성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감사원은 개방시대에 맞는 정책전환과 관련, 외채규모나 만기구조, 외환
보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해 민간부문에서 거시경제추이에 대한
다야한 분석과 검토의견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광철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