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200%' 강제사항 아니다..윤원배 금감위 부위원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감독위원회 윤원배 부위원장은 8일 "대기업으로 하여금 부채비율을
99년말까지 2백%로 낮추도록 한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서둘러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자민련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라는
방침을 완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부채비율 2백% 조기감축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윤 부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위입장이 후퇴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감위는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헌재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은 기회 있을때마다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2백%이상인 기업은 정리할수밖에 없는
특별기업으로 간주하는게 은행건전성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다소 부풀려져 일부 기업들이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발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스스로 선진국수준으로 부채를 낮춰야 하고 은행들은
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
99년말까지 2백%로 낮추도록 한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서둘러 구조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회의 및 자민련과의 당정협의에
참석, 자민련 이상만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부채비율을 2백%로 낮추라는
방침을 완화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부채비율 2백% 조기감축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윤 부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위입장이 후퇴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감위는 필요성이 절박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헌재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은 기회 있을때마다 부채비율이 2백%를 넘는
기업은 정상적인 기업으로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부채비율이 2백%이상인 기업은 정리할수밖에 없는
특별기업으로 간주하는게 은행건전성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다소 부풀려져 일부 기업들이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반발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스스로 선진국수준으로 부채를 낮춰야 하고 은행들은
이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광철 최명수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