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나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계 제조기업은 앞으로
투자규모가 1천만달러(한화 약 1백40억원)만 넘으면 일체의 공단사용료
를 면제받는다.

또 첨단업종의 경우 사용료 감면한도가 투자금액기준 1백만달러(한화
약 14억원)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등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주식의 33.3% 미만을 취득
할 수 있는 국내기업의 범위에 81개 방산업체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신고해
올 경우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이 협의해 국가안보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종전 기계.설비 등 시설재 구입용으
로만 모기업으로부터 장기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으나 앞으론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금액에 제한없이 장기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개혁위원회를
기획예산위원회 산하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개혁위원회 규정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의철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