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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포함된 연봉계약자 근로소득 간주 과세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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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퇴직금을 따로 탈 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연봉에 퇴직금성격의 액수가 포함됐더라도 연봉액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선 퇴직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퇴직금을 퇴직할 때나 중간정산시점에 받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면 금액의
    절반이상을 소득공제해 주고 재직년도별로 분리과세된다.

    예컨대 18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1억원을 받으면 소득세로 2백27만원을 낸다.

    그러나 퇴직금 예상액을 포함한 연봉제로 월급을 받으면 똑같은 소득세율
    을 적용받더라도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한다.

    국세청은 연봉제 월급중 퇴직금 상당액만을 퇴직소득으로 분리과세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분리과세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이같이 해석
    했다고 설명했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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