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감독관련 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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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사항
<>은행주식 초과보유한도 요건=
(외국인)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 국제영업활동에 적합한 총
자산규모,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내국인)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이 30대그룹 평균이상, 자기자본 범위내
에서 은행주식 취득
<>영업소 신설.폐쇄.이전에 대한 인가제 폐지
<> 규제완화 사항
<>자본금 감소 인가때 내인가제 폐지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연도별 진출계획 수립제도 폐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연도별 수용계획 수립제도 폐지
<>은행상임이사자격요건중 금융기관 10년이상 종사요건 폐지
<> 규정의 명료화.투명화 관련사항
<>은행장및 감사의 자격요건중 "금융에 식견을 갖춘 자" 등 추상적 규정
폐지
<>조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조치의 내용 명확화, 감독당국의 의무적 조치
발동 규정
-경영개선권고(BIS 8%미만)=인력 조직운영의 개선, 부실자산 처분,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
-경영개선조치요구(BIS 6%미만)=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임원진 및 외부감사인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
-경영개선조치명령(BIS 2%미만, 부실금융기관)=주식의 일부 소각및 병합,
금융기관 인수 합병 등 조치
<>은행 공시대상항목 추가=무수익여신현황, 리스크종류별 관리내용, 국가별
자산운용현황 등 10개 항목 추가, 수시공시대상 부실여신 발생금액 산정
방식을 개별기업체 단위에서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변경, 자기자본 10%
초과 무수익여신 발생때도 수시공시
<>5대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 관리제도 폐지시기를 2000년
7월로 명기하는 등 한시적 규정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
<>주거래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변경
< 신탁업 감독규정 >
<> 감독권자=재경부 장관에서 금감위 및 은감원장으로 변경
<> 규제완화 및 규정 명료화
<>타회사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고유계정과의 공동담보 대출때 신탁대출금 우선회수제도 폐지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명시
<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
<> 경영건전성 강화
<>경영지도비율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회계처리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등을
신설해 은행에 준하는 건전경영감독 실시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요구 경영개선조치명령 등
조기시정조치 요구
<> 불건전한 금융관행 개선
<>무담보어음(CP) 매출때 이면보증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매출어음의 환매
금지
<>종금사 자기주식 매입자금의 대출금지
<> 규제완화 및 규정 명료화
<>업무방법서에 의한 업무규제 폐지, 내규에 의한 업무방법 자율결정
<>금융기관 외에 매출하는 발행어음의 만기일을 현행 90일이내에서
1백80일이내로 확대
<>할인한도의 사용주체(할인의뢰인)를 명시해 어음면상의 보증인 또는
배서인의 실질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방지
< 증권업 감독규정 >
<> 발행.공시
<>연간 자본금 50%이내인 공모 전환사채 발행한도 폐지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액, 주식예탁증서
(DR) 발행가액 등 해외증권 발행조건 폐지
<>신용등급(BB이상)제한 주간사의 인수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회사채발행관련 규제 폐지
<> 유통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주문을 받는 경우 위탁자의 실수요거래증명자료
범위내로 제한하던 규제 폐지
<>선물거래업자의 자기거래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의 증권사별, 개인별 한도 폐지
<> 증권기관 경영지도
<>인수업무허가회사에만 허용하던 증권사의 M&A 중개업무 지분평가업무
경영컨설팅업무 자율화
<>증권사의 외화증권 인수업무제한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
<>은행주식 초과보유한도 요건=
(외국인)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 국제영업활동에 적합한 총
자산규모,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내국인)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이 30대그룹 평균이상, 자기자본 범위내
에서 은행주식 취득
<>영업소 신설.폐쇄.이전에 대한 인가제 폐지
<> 규제완화 사항
<>자본금 감소 인가때 내인가제 폐지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연도별 진출계획 수립제도 폐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연도별 수용계획 수립제도 폐지
<>은행상임이사자격요건중 금융기관 10년이상 종사요건 폐지
<> 규정의 명료화.투명화 관련사항
<>은행장및 감사의 자격요건중 "금융에 식견을 갖춘 자" 등 추상적 규정
폐지
<>조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조치의 내용 명확화, 감독당국의 의무적 조치
발동 규정
-경영개선권고(BIS 8%미만)=인력 조직운영의 개선, 부실자산 처분,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
-경영개선조치요구(BIS 6%미만)=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임원진 및 외부감사인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
-경영개선조치명령(BIS 2%미만, 부실금융기관)=주식의 일부 소각및 병합,
금융기관 인수 합병 등 조치
<>은행 공시대상항목 추가=무수익여신현황, 리스크종류별 관리내용, 국가별
자산운용현황 등 10개 항목 추가, 수시공시대상 부실여신 발생금액 산정
방식을 개별기업체 단위에서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변경, 자기자본 10%
초과 무수익여신 발생때도 수시공시
<>5대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 관리제도 폐지시기를 2000년
7월로 명기하는 등 한시적 규정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
<>주거래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변경
< 신탁업 감독규정 >
<> 감독권자=재경부 장관에서 금감위 및 은감원장으로 변경
<> 규제완화 및 규정 명료화
<>타회사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고유계정과의 공동담보 대출때 신탁대출금 우선회수제도 폐지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명시
<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
<> 경영건전성 강화
<>경영지도비율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회계처리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등을
신설해 은행에 준하는 건전경영감독 실시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요구 경영개선조치명령 등
조기시정조치 요구
<> 불건전한 금융관행 개선
<>무담보어음(CP) 매출때 이면보증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매출어음의 환매
금지
<>종금사 자기주식 매입자금의 대출금지
<> 규제완화 및 규정 명료화
<>업무방법서에 의한 업무규제 폐지, 내규에 의한 업무방법 자율결정
<>금융기관 외에 매출하는 발행어음의 만기일을 현행 90일이내에서
1백80일이내로 확대
<>할인한도의 사용주체(할인의뢰인)를 명시해 어음면상의 보증인 또는
배서인의 실질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방지
< 증권업 감독규정 >
<> 발행.공시
<>연간 자본금 50%이내인 공모 전환사채 발행한도 폐지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액, 주식예탁증서
(DR) 발행가액 등 해외증권 발행조건 폐지
<>신용등급(BB이상)제한 주간사의 인수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회사채발행관련 규제 폐지
<> 유통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주문을 받는 경우 위탁자의 실수요거래증명자료
범위내로 제한하던 규제 폐지
<>선물거래업자의 자기거래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의 증권사별, 개인별 한도 폐지
<> 증권기관 경영지도
<>인수업무허가회사에만 허용하던 증권사의 M&A 중개업무 지분평가업무
경영컨설팅업무 자율화
<>증권사의 외화증권 인수업무제한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