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민간경제단체가 앞으로 대북투자에 나서는 기업들간의
시장선점을 위한 과다 경쟁을 자율 규제하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정부는 기업의 자율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취지에 따라
대북투자 기업들간 과당경쟁도 기업 스스로 규제할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통일부는 앞으로 규제보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전경련 무역협회 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들에 대북투자
기업의 과당경쟁에 대한 규제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 비선 조직 활용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기업들이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북한의 비선조직에
뒷돈을 대는 등의 행위가 발각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고 밝혔다.

< 김용준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