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주가가 급등한 영진테크를 30일자로 감리종목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진테크는 30일부터 신규 신용거래가 중지되고 현금으로만
매매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 최인한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