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섬유용 폴리에스터 수지에 대해서도 페트병용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화섬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7일 화섬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4년 개정된 관련법에 근거,
화섬업체들이 섬유 원자재로 사용하는 폴리에스터 수지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다.

관련법에는 당초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폴리에스테르 수지는 식품및
음료수병으로 제조되었거나 수입되는 몫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으나
94년 개정때 삭제됐다.

환경부는 "관련규정이 지난 94년에 개정된만큼 부과금을 소급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14개 화섬업체에 오는 5월30일까지 94~97년간 사용한
폴리에스터수지 내역을 제출토록 요청했다.

그동안 부담금을 부과치않은 것은 행정착오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대해 "전세계적으로 화섬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수출에 총력전을 펼쳐도 경제난을 극복하기 어려운 판에
정부가 오히려 업계에 추가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화섬협회는 섬유용 폴리에스터 수지에 대해 폐기물 부담금을
물리는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으며 <>특정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을 억제하고 사후 처리비를 분담시킨다는 폐기물
분담금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때도 설득력이 없다며 방침철회를 건의했다.

화섬업계의 한 관계자는 "폴리에스터 수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그 안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역산해야 하는데다
4년전인 94년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야하는등 기술적으로도
자료제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화섬업계가 내야하는 폐기물 부담금은 80억(환경부)~1백억원(화섬협회)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혜령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