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과 요정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반면 부업소득과 생계유지형 영세업종에 대한 세금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26일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약 80만명)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표준소득률을 조정, 전체 9백99개 종목중 98개는 내리고
40개는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인상업종은 일부 전문직종과 사설학원이다.

업종에 따라 5~10% 올랐다.

또 바 맥주홀 극장식당 캬바레 요정 증기탕 발관리업 고급내의소매 등
소비성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은 5~15% 올랐다.

하지만 생계유지형 영세업종인 식품잡화점(구멍가게)은 5%, 연쇄점은 20%
각각 인하했다.

장기불황을 겪어온 섬유제품 신발제조업과 광업 출판업 중소제조업도 5~10%
내렸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종업종 세분="발관리업" "손톱전문미용업"에 대한 종목을 신설했다.

36.6%의 높은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또 "고급내의소매" 종목을 신설, 고가의 몸매관리용 여성속옷 등에 대해
종전 11.0%에서 23.1%의 고율을 적용했다.

부동산분양알선업 모집알선업을 "기타모집수당"의 적용범위에 명시(33.0%)
했다.

<>방문판매원 등의 종목보완=다단계판매원의 종목코드를 소매수입과 후원
수당으로 나눴다.

소매수입에 대해선 후원수당(40.0%)보다 낮은 별도의 율(20.0%)을 적용.

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등 학습지 방문판매원의 종목을 명시해 적용상
혼선이 없게 했다.

여성들의 부업소득인 점을 감안해 종전 36.0%보다 낮은 20.0%를 적용.

<>사설학원의 분류보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등록제로
바뀐 뒤 후 급증한 보습학원(서울 약 4천개)을 별도 종목으로 신설(28.0%).

공인된 학원에서 이뤄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는 학원중 가장 높은 율인
준사설강습소(35.6%)의 율을 적용.

<>장기계속사업자 경감률 일원화=장기계속사업자의 표준소득률 경감률은
종전엔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 20% <>1년이상 장기사업 또는 대물림 30%
<>20년이상 장기사업 또는 대물림 40% 등으로 차등화돼 있었다.

이런 복잡한 율을 이번에 20%로 통일했다.

장기사업자의 세부담은 작년보다 늘어난 셈이다.

<>기타분류 명시= 두유 베지밀 등 곡분음료를 "청량음료 기호음료"(15.1%)의
적용범위에 명시.

쓰레기봉투 소매업을 명시해 담배 복권소매업과 같이 낮은 율(1.6%)을 적용.

현재 연예인(35.5%)으로 적용해온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를 연예보조
서비스(22.0%)로 옮겼다.

<정구학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