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보증보험회사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회사채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보증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 제외키로
한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보증보험도 2천년까지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원리금을 통합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금보험원리에
맞지 않고 채권간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해서도 지급보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지급보증을 회피하고 증권회사도 신규보증을 할수
없게 됨에 따라 최근 발행되는 보증회사채중에서는 보증보험회사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