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가더라도 예전에 쓰던 서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를 받아 통화할수 있게 된다.

한국통신은 24일 주택 사무실 공장 등을 타지역으로 옮긴 후에도 예전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이전한 지역에서 받아 통화할수 있는 "타지역
번호사용서비스"를 개발,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화번호가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불가피
하게 사무실 등을 이전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

예컨데 서울에서 사업하던 기업이 경기도로 이전한 경우 이서비스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쓰던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경기도에서 바로
받을수 있게 된다.

또 점포가 없는 지역이나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전화번호만 확보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주문을 기반으로한 소규모 사업자들에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국통신 고객상담전화(국번+0000번)나 팩시밀리
우편 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전화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개 번호당 월 1만3천원이며 회선설치비등의 별도 비용은
없다.

전화요금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경우 전화를 건사람은
서울요금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방으로 전환되는 요금은 서비스이용자인
수신자가 내게 된다.

<문희수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