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기아특수강의 법정관리인으로 법원에 추천됐다.

법정관리인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24일 정부고위당국자는 "기아특수강의 법정관리인으로는 법인인
한국산업은행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법인이 관리인으로 추천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재산보전관리인인 전선기 전 기아특수강 전무가
법정관리인대리를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아특수강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최근 채권단대표인 산업은행측에 관리인 추천을 요청했다.

산업은행은 포철 등을 법정관리인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선뜻
맡겠다고 나선 개인이나 법인이 없어 정부측과 협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 관리인대리는 산업은행을 거쳐 기아특수강 전신인 대한중기 이사,
기아특수강 상무 및 전무를 역임했다.

< 허귀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