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 많으면 30대기업서 제외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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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자산총액이 전체 그룹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30대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대기업집단 지정제외는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보통 법정관리
신청계열사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80%가 돼야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같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실계열사를 제외한 정상적인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30대그룹
순위내에 들 경우엔 기업집단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
넘으면 30대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대기업집단 지정제외는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보통 법정관리
신청계열사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80%가 돼야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같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실계열사를 제외한 정상적인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30대그룹
순위내에 들 경우엔 기업집단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