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 자산총액이 전체 그룹 자산총액의 50%를
넘으면 30대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0대기업집단 지정제외는 기준이 명문화되지 않아 보통 법정관리
신청계열사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자산총액의 70~80%가 돼야 제외됐다.

공정위는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같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실계열사를 제외한 정상적인 계열사의 자산총액이 30대그룹
순위내에 들 경우엔 기업집단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