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20일 남궁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노사정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시행과정
에서 발생한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해소를 대타협합의사항중 하나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현재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8월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실명확인생략 부당실명전환 차명거래알선
등 각종 실명제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임직원들은 은행 2천여명
등 모두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이 실시되는 경우 이들은 승진과 승급과정에서 받아온 각종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95년12월 금융기관 임직원 5만여명에 대해 대사면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금융실명제위반자는 사면에서 제외했었다.

<김성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