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제작사와 도매상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한 음
반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협의회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음반물제작사와 도매상에 대
해 음반물을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않기로 자체 결의했다.

재판매가격유지는 제작사가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일정한 제품판매가격을 제
시, 유지토록 하는 행위다.

음반 등 저작권보호가 필요한 상품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제작사와 도매상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 의
해 강제적으로 진행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겼다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동참한 사단법인 한국영상음반협회와 전국음반도매상협회도
각각 경고조치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