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 추천사무 '한국은행 총재가 담당'..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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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금융통화위원 추천사무가 재정경제부로부터 한국은행으로
이관된다.
재경부는 17일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제고시키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재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금통위 위원 추천사무를 한은
총재가 맡도록 한은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추천사무가 대통령의 임명권행사에 대한 보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업무고수를 주장,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어 왔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돼 있으며 추천사무는 재경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
이관된다.
재경부는 17일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제고시키고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재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금통위 위원 추천사무를 한은
총재가 맡도록 한은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추천사무가 대통령의 임명권행사에 대한 보좌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업무고수를 주장, 한국은행과 마찰을 빚어 왔다.
현행 한은법은 금통위 위원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하도록 돼 있으며 추천사무는 재경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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