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부/여당, 부동산관련 법규/세제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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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부동산경기회복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2가구이상
주택에도 허용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관련법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충길 한국주택협회장 등 22개 건설단체장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달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현행 5가구이상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사업등록요건을 2가구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7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는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도세를 우선
대폭 인하하되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다만 개발이익과 투기 등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양도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현행보다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규.남궁덕.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
주택에도 허용하고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관련법규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충길 한국주택협회장 등 22개 건설단체장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달말까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현행 5가구이상으로 되어
있는 임대주택사업등록요건을 2가구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7일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세율을 대폭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는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양도세를 우선
대폭 인하하되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다만 개발이익과 투기 등으로 고액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양도세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1가구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현행보다
중과세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삼규.남궁덕.송진흡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