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한솔종합금융에 대해 인가취소처분을 내렸다.

한솔종금은 종금사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지난2월26일
인가취소대상 종금사로 결정됐었다.

한솔종금의 일부자산및 부채는 지난1월31일 가교종금사인 한아름종금사로
이전된 상태이며 CMA(어음관리계좌) 자기발행어음등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한아름종금에서 예금을 찾을수 있다.

재경부는 2월26일 인가취소가 결정돼 업무가 정지된 대구종금은
예금지급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이달내에 인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