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기업에 채무지급보증을 이중으로 서도록 한 은행에
대해 불공정거래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과다하게 채무이중보증을 서도록 한 은행들의
요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중보증을 요구한 부분은 해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된 금융기관 감독규정에도 통상적인 담보
대출비율을 넘는 수준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지양토록 했다"면서
"이는 은행권이 그동안 불공정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급보증해소는 방만한 차입경영을 해온 기업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기업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중보증이나 과다보증
으로 채권만 확보해온 은행들도 도덕적 해이에 빠진 문제가 있었다"며
은행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이중보증을 자진해소토록 은행권에 권유하는 한편
해소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30대 그룹이 상호지급보증을 선 금액은 33조원으로 이중 이중보증을
선 규모는 11조원이다.

이달말까지 이들 기업은 자기자본이내로 지급보증규모를 줄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초과분의 최고 10%까지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