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외이사및 감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거래소는 11일 정기주총이 진행중인 12월 결산 상장사중 일부가 내부자
에 준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사외이사(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사결과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 사외이사(감사)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현재의 포괄규정에서 나열식규정으로 까다롭게 바꾸기로 했다.

또 명백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외이사(감사)로 선임한 상장사에는
임시주총을 열어 새로 선임토록 강력 권고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이와는 별도로 사외이사(감사)의 공시방법도 선임사실만을
공시토록 하던 것에서 해당인물의 연령 전공분야 주요경력 현직책 등을
추가토록 했다.

거래소가 사외이사(감사) 제도의 보완에 나선 것은 기업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선임,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준비기간이 촉박했던 탓에 특수관계인이나 무자격자가
선임되는 등 변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홍열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