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 통한 부 대물린 92~96년 20조원 웃돌아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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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급증한 지난 92~96년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재산가액은 모두 21조8백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상속및 재산가액중에서 물려받은 액수가 공제한도에 해당돼 상속.
증여세를 안 낸 경우를 뺀 금액이다.
상속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해 세금을 낼 정도로 재산을 물려받은
부유계층은 전체상속인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종류별로는 토지가 14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다.
다음은 건물 2조1천9백억원(10.4%) <>금융자산 2조1천4백억원(10.2%) 등의
순이었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해 보면 상속으로 5년간 1만4천5백92명이 12조7천8백억원
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증여를 통해선 14만7천9백84명이 8조3천억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 부과된 세금은 상속의 경우 3조3천8백억원, 증여는
2조3백억원에 그쳐 아직도 공평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차단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3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도 4백49명에 달했다.
이중 1백억원이상 상속자수는 70명이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증여가 급증한 지난 92~96년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재산가액은 모두 21조8백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총 상속및 재산가액중에서 물려받은 액수가 공제한도에 해당돼 상속.
증여세를 안 낸 경우를 뺀 금액이다.
상속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해 세금을 낼 정도로 재산을 물려받은
부유계층은 전체상속인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종류별로는 토지가 14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66.9%를 차지했다.
다음은 건물 2조1천9백억원(10.4%) <>금융자산 2조1천4백억원(10.2%) 등의
순이었다.
상속과 증여를 구분해 보면 상속으로 5년간 1만4천5백92명이 12조7천8백억원
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증여를 통해선 14만7천9백84명이 8조3천억원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나 이들에 부과된 세금은 상속의 경우 3조3천8백억원, 증여는
2조3백억원에 그쳐 아직도 공평과세를 통한 부의 세습 차단이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3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사람도 4백49명에 달했다.
이중 1백억원이상 상속자수는 70명이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