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실세금리를 나타내는 기준금리(Benchmark Yield)가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에서 3년만기 보증보험 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바뀐다.

증권업협회는 최근들어 전체 회사채중 은행보증채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보증보험보증채가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이처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증협은 채권 장외거래 공시등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3조 및
4조 등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보증회사채는 모두 4백75억원어치가 발행돼 전체
회사채 발행물량의 1.7%에 불과했다.

반면 보증보험 보증회사채는 2조7천2백65억원으로 97.7%에 달하는 등
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은 회사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보증보험보증채의 대표성이 높아지자 채권 전문가들은 3년만기
은행보증 회사채는 기준금리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왔다.

증권업협회 채권팀 이정수 과장은 "은행보증채의 감소로 사실상
채권시장에서는 보증보험보증채를 기준금리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이에따라 앞으로는 보증보험보증 회사채가 시장의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지표채권으로 자리잡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신사들은 보증보험 보증회사채의 경우 무보증채로 간주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앞으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보증보험 보증회사채수익률은 은행보증채와 거의 같거나
0.05%포인트 정도 높은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 조성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