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또 정부청사 병원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신설 또는 증개축할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은 현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이나 병원 도서관
백화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차면적의 1~3%내에서 휠체어마크로 표시돼
있다.

복지부는 또 4월부터 병원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전용통로의 폭과 기울기, 부착물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99년 4월부터는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청각장애인용
공중팩시밀리를 설치토록했다.

이밖에 교통시설은 점자노선안내책자를, 도서관에는 약시용 독서기와
음성지원컴퓨터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