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자기주식 취득공시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영진약품을
지난 2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일 하룻동안 매매 거래정지시킨뒤
3일부터 매매재개한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11월 35만주의 자기주식취득공시를 냈으나 12월6일 부도
처리돼 자기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