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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사업부문별 작성..정부-IBRD 금융부문제도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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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8일 발표한 금융부문 제도개선은 세계은행(IBRD)의 구조조정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조치해야하는 선행조건들이다.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실추된 대외신인도를 회복하는 방안과
    은행구조조정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금융기관구조조정 원칙과 절차를
    분명히 하는게 골자다.

    회계제도 개선은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외국인들이 국내기업의 재무제표만 보고도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장부의 기재순서와 같은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국제기준을 수용해 한점의
    의심도 품지않게 했다.

    동시에 은행구조조정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자칫 은행구조조정과정에서 불거져
    나올수 있는 문제점들을 긴급대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
    하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다.

    이 기구의 중요도에 비춰 볼때 대책반에 편성된 재경부공무원들이 금감위로
    옮겨갈지 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 회계제도의 강화 <>

    <>98년말까지 국제적관행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추진=재무제표의 사업
    부문별 공시.

    건설사업부와 무역사업부가 있는 경우 매출액에서 건설과 무역부문을
    구분해서 표시.

    금융기관 회계기준의 경우 싯가평가 등 손익인식기준을 개선하고 현행
    요주의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돼있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장래
    상환능력이 보다 엄밀히 반영되도록 개선.

    99년1월1일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개정된 회계기준을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상장회사및 금융기관에 적용.

    <>은행회계및 공시기준 개선=유가증권평가손충당금을 1백% 적립하는 등
    싯가회계제도 도입.

    재무제표 보고서식을 국제적 통용양식으로 변경.

    즉 현행 중요도순서대로 기재하고 있으나 단기차입에서부터 장기차입
    순으로,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해 한눈에 유동성현황을 표시.

    은행감독원에서 은행경영 공시내용 확충.

    <>은행 분기별 결산=99년6월말까지 분기별이익보정 충당금적립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구축 등을 거쳐 99년 3.4분기부터 작성.

    <> BIS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 조치 <>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에
    대해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요구(98년2월28일).

    향후 6개월~2년내에 8%이상 유지할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포함.

    <>국제적 회계법인의 평가=BIS기준 미달은행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제출시
    계획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 첨부.

    이를 위해 98년2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국제적
    회계법인등과 계약을 체결.

    국내에서는 삼일 산동 세동 영화 안건 안진 등 미국의 빅6 와 제휴한
    회계법인 등이 해당.

    <>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원칙 <>

    앞으로 성업공사및 예금보험공사 등 기타 정부관련 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등 감독당국에 의해 승인
    받은 자본확충계획 자구계획 또는 법률상 청산절차에 의해서만 지원.

    부실채권매입 후순위채매입 예금보험지급 등의 경우에 적용.

    이를 위해 성업공사 업무방법서 가교종금사업무방법서 개정.

    <> 은행구조조정특별대책반의 설치 <>

    <>기능=은행구조조정을 위한 세부시행방안의 심의및 조정, 은행의 경영
    정상화계획(자본확충계획) 평가및 이행상황 점검, 은행에 대한 공공지원
    사항의 조정및 점검 등을 담당.

    은행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정리 예금자보호 가교은행운용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수립.

    <>구성=재경부 국장급 1명과 과장급 2~3인, 은행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파견직원으로 구성.

    은행감독원감독기획국장 예금보험공사업무부장 성업공사기획담당이사는
    정례회의 참석.

    금융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의 전문가를 위촉.

    2~3년간 상설조직으로 운용하고 주 1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회의 개최.

    <>일정=3월중 전담조직으로 구성 발령.

    4월이후 금감위로 조직및 업무 이관.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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